🔹 10초 요약
대법원은 경매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상당 부분은 가액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므로, 해당 금액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사건 개요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사건키워드: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배당요구 종기, 공동담보
원고(피상고인): 일반채권자
피고(상고인): OOO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매수인, 사해행위의 수익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이 경매 개시결정으로 압류된 이후,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을 피고(지역주택조합)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원고(일반채권자)는 이 매매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 진행 중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원심은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 전부에 대한 배상(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 쟁점
경매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가액배상 범위에 이미 확정된 배당금 상당액이 포함되는가?
📜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배당요구의 종기 및 배당 참가)
⚖️ 대법원 판단
1️⃣ 가액배상 원칙과 공동담보 개념
-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수익자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핵심 문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가액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경매 절차와 배당요구 종기의 법리
-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기 이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 후에는 일반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
공동담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확정 배당금은 공동담보 아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경매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상당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니므로 가액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해당 금액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보호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부동산 가액 전부를 배상 대상으로 본 판단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 용어 해설
-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취소시키는 권리.
- 가액배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 그 재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제도.
- 배당요구 종기: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참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 공동담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일반채권자 공동의 담보가 된다는 원칙.
💬 판결 의의 및 논점
본 판결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의 공동담보 보전 목적은 존중하되,
이미 집행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요구 종기 이후가 된 시점에는
그 담보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배당 확정의 효력을 우선하여,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향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액 산정 시 경매 절차의 진행 단계와
배당요구 종기 경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English Summary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42223 clarified the scope of value compensation when a fraudulent transfer of real estate is rescinded after the deadline for dividend claims (baedang-yogu jonggi) in an ongoing auction.
The Court ruled that the portion of the property’s value corresponding to finalized distributions and execution costs must be excluded from the restitution value since, after the dividend deadline,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mong general creditors no longer applies.
This decision harmonizes the Civil Execution Act with the law on rescission of fraudulent act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stability in auction proceedings.